2023년 10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자격, 방법, 혜택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들의 목돈 만들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중 절세 상품을 많이 알아보게 되는데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 나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특징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이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만드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계속 유지되며 5년 만기입니다. 5년 만기를 충족했을 경우에 정부 기여금이 지원되고,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최종적으로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이자 (최대 6%)+ 비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신청 기간 

10월 가입기간 기간은 2023년 10월 4일부터 17일 (화) 까지입니다. 가입 요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2023년 11월 1일 ~ 11월 17일까지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나이는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34세 이하로  아래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때 나이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소득 기준 :으로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 (2022년)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더해지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개인 소득이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원은 받을 수 없고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2. 가구 소득 : 중위 소득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표등본’ 에 있는 신청인 본인과 부모, 형제, 자매,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2년도 중위소득 180%의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연 기준 중위소득 (180%) 
1인가구 42,007,939 
2인가구 70,417,836
3인가구 90,605,542 
4인가구 110,615,328
5인가구 130,129,524
6인가구 149,191,286
7인가구 168,060,787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가입일이 들어가는 과세기간의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합니다. 2023년 10월에 가입을 하면 2020, 2021, 2022년 3년 동안의 금융소득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더해져서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 이러한 과세가 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이 안되는 경우 

개인 소득의 확인은 2022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확인됩니다.  2023년 7월 이후 신청자인 경우,  2022년도에 소득이 없거나, 총 급여가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초과되는 경우는 개인 소득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023년도에만 소득이 있는 경우엔 2024년 7월 이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의 포함 및 제외

조부모는 가구원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가 이혼 소송 중이거나 등본에 있는 가구원이 사망, 거주 불명, 실종, 수감, 가정폭력으로 관계가 끊어진 경우, 미성년인 가구원이 피성년, 피한정후견인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혜택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기여금을 소득구간별로 지원합니다.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개인 소득 본인 납입 한도 (월)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한도 (월)
총 급여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이내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7,2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 일정 수준의 우대 금리 (소득우대금리) 가 적용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상품과 중소기업의 재직자를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복수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 

 

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최종금리는 본인 납입금에 대한 기본금리 + 소득우대금리 ,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우대금리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심사하여 소득요건 충족 횟수로 결정되는데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가입 후 5년 동안 이 소득 구간이 몇 번이나 해당되었는지에 따라 소득우대금리가 달라집니다. 5년 동안 모두 이 구간에 있으면 0.5% 모두 받게 되고, 조건에 만족되지 않으면 0.1%씩 차감됩니다.

은행별 금리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우대금리 비교

 

청년도약계좌 vs 일반 적금 (과세상품)

청년도약계좌 일반 적금 (과세상품)
금리 기본금리 4.5% + 소득우대금리 0.5%(저소득층)

+은행별 우대금리 0~1% 

연 7.68~8.86% ( 은행 정기적금 평균 금리 세전 3.59%)
납입액 4,200만원 (매월 70만원 5년 간 납입의 경우)
이자금액 세전 587~640만원 세전 820~946만원
기타 이자 정부기여금 (126~144만) 및 관련 이자 (13만~16만원)
이자소득  0원 126~146만원  ( 이사소득세율 15.4% 인 경우 가정)
수령금액 4,787만~5,000만 4,767만~ 5,000만

 

신청 방법 및 절차

매월 정해진 가입 기간동안 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합니다. 

신청 후 3주 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기간 ( 개인 및 가구 소득 등 확인 ) 을 갖습니다. 심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확인 결과를 통보하면 은행에서 신청자에게 계좌 개설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신청한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만듭니다.  10월 가입 신청 기간은 위의 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 확인 절차는 비대면으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나이와 개인소득을 확인 → 가구원을 확정하고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은 후 → 가구 소득을 확인 →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주의할 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은행별로 다수 계좌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거나 중도해지 경우, 청년도약계좌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해지 후 2개월 뒤에 ) 

중도 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로 주택 구입 ) 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정부기여금 지급과 비과세 혜택이 있으므로 중도 해지는 요건을 잘 살펴보아야합니다. 

 

vs 청년희망적금

2022년에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금융상품으로 2년 만기 적금상품입니다. 2024년이 만기이므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비교하여 해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할 수 없으므로 혜택 내용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50만원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 금리 5%에 은행별 우대 금리가 최대 1%를 적용한 내용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월 50만원 입금시 총 납입액 연금리 납입금액 이자 저축장려금 총 수령금액
1년차 2년차
600만원 600만원 5.0~6.0% 62~75만원 36만원 1,298~1,311만원
600만원 5.0~6.0% 46~55만원 12만원 658~667만원
600만원 5.0~6.0% 16~19만원 24만원 640~643만원

 

청년도약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