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 – 할인 대상, 할인 금액, 환급 일정, 소득 공제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한 달동안 43만장이 판매되었습니다. 주 사용 연령층이 20~30대가 50%로 서울시에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할인 금액, 그리고 할인 환급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혜택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기후동행카드의 주 사용 연령층인 20~30대가 사용자의 50%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맞춤형으로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학업이나 구직활동으로 대중교통의 사용이 많은 청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카드 사용 빈도를 늘리고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기후동행카드 혜택 적용 시기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대상

만 19~34세의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금액

기존 카드 권종인 62,000원권과  65,000원권 (따릉이 이용 가능) 에서 약 12% 할인된 5만 5천원, 5만8천원 (따릉이 이용 포함) 권종으로 판매됩니다.

 

기후동행카드 할인 방법

시범 사업 기간 

사용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할인됩니다. 시범 기간인 6월30일까지는 기존 권종인 6만2천원과 6만 5천원권을 사용 후, 7월 이후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환급 금액을 받습니다. 6월 30일에 사용 개시한 카드는 7월 29일까지 사용한 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은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연령 인증과 환급 받을 계좌번호 등록하고 모바일과 실물카드 모두 적용됩니다. 단, 30일 만기 사용한 카드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30일 내로 환급 처리가 되고 , 환급 신청한 카드 갯수 (만기 사용)  당 7천원이 적용됩니다.

 

본 사업 기간 (7월 1일 이후)

본 사업 기간은 5만원대의 할인 금액으로 충전 가능한 청년 권종이 배포됩니다. 실물 카드는 청년 권종이 따로 판매될 예정이고, 기존에 구입한 카드도 청년 권종 옵션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 티머니 홈페이지에 연령 인증과 카드 번호 등록 후, 5만 5천원 / 5만 8천원 충전합니다. 사전에 홈페이지에 연령 인증이 청년에 한해서 할인 옵션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소득 공제

기후동행카드는 현금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즉, 형태는 카드이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산 제품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으로 소득 공제를 받는 것처럼 기후동행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미리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수단⋅ 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 관리로 들어가서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교통비 절감과 함께 할인 헤택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하여 많은 혜택을 받아가세요.

 

기후동행카드의 구매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의 글의 참고해주세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구매, 사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