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부 출산 육아 정책 종류와 지원 대상 – 2

지난 글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한 출산 육아 정책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외 다른 신청기관에서 신청가능한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정책
출산육아정책

 

 

출산 육아 정책의 종류와 지원대상 – 2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받고 있는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해서 환아 가정의 경제에 부담을 덜어주고 고위험 신생아의 성장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1.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으로  해당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2. 생계⋅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해당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3.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도 해당됩니다.

또한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지원받는 대상의  선정 기준은 아래 사이트 주소를 참조해주세요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지원 내용 : 수술 및 치료비를 1회만 현금 지급합니다.  미숙아는 체중별로 최고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들에게 선별 검사가 지원됩니다.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되며 첫째 쌍둥이인 경우도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1.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 지원 (2~4만원) / 2차 정밀검사비용 (한도 7만원 내) . 정밀 검사에서 이상 질환으로 확진되었을 시, 확진 검사비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제출, 검사비용을 청구하고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로 등록합니다.
  2. 환아 관리 지원은 특수식이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를 연 25만원 내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건소에 신청하여햐합니다.

 

 난청 환아 관리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영아들에게 난청 검사비와 보청기 지원됩니다. 보청기는 만 3세 미만의 자녀 중 귀 양쪽이 난청이나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난청 환아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와 선별 검사에서 난청으로 판정되면 난청 확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보청기는 양측 보청기를 131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만 6세까지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 여성입니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의 여성도 출산부에 속합니다.
  • 지원 내용 :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섭취 상태의 개선을 위해 교육, 상담을 진행하고 보충식품들을 일정 기간동안 지원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 질환 기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
  • 지원 내용 : 입원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 를 지원합니다. 병실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300만원의 한도 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 ( 생후 14일~71개월) 를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주요 선별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 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
  2.  검진 항목 – 각 개월 수에 특화된 문진 (시각, 청각 문진 포함) 과 진찰 , 신체 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9가지 건강 교육과 발달 평가, 상담
  3. 검진 주기 – 생후 14~35개월, 4개월, 9개월,18개월, 30개월, 42개월 , 54개월, 66개월 (총 8번)
  4. 구강 검진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총 4번)
  • 지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습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 지원 대상 : 12세 미만 내국인 어린이
  • 지원 내용 : 주소지와 관계없이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front/) 

아이돌봄 서비스

  • 지원 대상 : 소득 기준에 따라 가족 유형별로 정부 지원률에 차등 적용합니다.
  1. 아동 연령 기준 : 시간제와 종일제 서비스 종류별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시간제는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 종일제는 3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2. 양육의 공백 가정 우선순위 :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양육부담 순입니다.
  3.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 내용 : 아이 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료 중 일부를 소득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1. 시간제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하원,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 :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일반 돌봄 활동과 간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기관연계 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등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기관에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금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금

 

  • 지원 방법 : 가정 유형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정회원 승인을 받으면 국민행복카드 결제 계좌에 예치금을 충전하여 돌봄서비스 신청하면 서비스 예정일 2일 전에 예치금에서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날짜에 서비스를 받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내용 :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부모 등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구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법 :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별도 가입 절차없이 이용가능합니다.  (www.family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