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있습니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출산육아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육아정책의 종류와 지원대상
출산과 육아에 관한 정책은 지원 내용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출산육아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or 복지로 홈페이지 ( www.bokjiro.go.kr )
첫만남 이용권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출생신고까지 마친 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입니다.
-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양한 업종에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 지원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원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1세의 아동 (0~23개월)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만 1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바우처로 514,000원을 지급하며 영유아보육료를 따로 신청해야합니다. 만 0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에 현금 186,000원을 추가로해서 총 7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1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만 제공됩니다.
- 종일제 아동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동돌봄 중 비교하여 선택 신청해야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보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만 2세(2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최대 86개월(만 7세 2개월) 미만의 아동까지 지원하며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습니다.
- 지원 내용 :
- 양육수당 – 개월 수에 따라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0~11개월 : 22만원 / 12~23개월 :15만원 / 24~86개월 미만 (취학 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35개월 : 20만원 / 36~86개월 : 10만원 지원합니다
- 농어촌 양육수당 – 0~11개월 : 20만원 / 12~23개월 : 177,000원 / 24~35개월 156,000원 / 36~47개월 129,000원 / 48~86개월 10만원 지원합니다.
보육료지원사업 (0~5세)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다니는 0~5세 아동
- 지원 내용 : 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기 전에 사전 신청을 해야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나이,보육 종류 (기본 , 야간, 종일) 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 아동 1명 당 월 10만원이 현금지급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엔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자체의 지원 내용에 따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이 된 여성 장애인 중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이 중 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신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상의 해산급여, 첫만남 이용권과는 지원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 태아 1인 기준으로 100만원 지원합니다. 2022년 지원 대상자에 속하는 경우엔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의 0 ~24개월 영아의 가구에 지원합니다.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이 되며 저소득층의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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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수급 가구로서 영아별로 지급됩니다.
- 만 2세미만의 영아를 둔 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가구 (2명이상) 로 영아별로 지급됩니다.
- 지원 내용 : 출생 후 24개월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 60일 이내로 신청하면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는 경우 , 지원여부 결과는 보건소에서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월 8만원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
- 지원 대상 :
-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 (조손가정, 부자가정 ),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한 경우 / 특정질환자 (HILV 감염, 에이즈,악성신생물, 방사선이나 항암제 치료 중) / 산모의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지원 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월 10만원 지급합니다. 기저귀 지원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지원하는 경우 결과 통보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수급권자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됩니다.
- 지원 내용 : 임신⋅ 출산 진료비 100만원 (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이 지원되며 분만 취약 지역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엔 2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 기준과 나이, 기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정이 됩니다.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 중증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초과인 경우는 이용료의 40% 본인이 부담 / (장애 기준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 내용 : 한 가정 당 연 840시간의 돌봄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수당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와 차상위계층이 해당합니다.
- 지원 내용 :
중증, 경증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 | 중증장애아동수당 | 경증장애아동수당 |
생계, 의료 수급권자 | 매월 22만원 | 매월 11만원 |
주거, 교육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매월 17만원 |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생계,의료) | 매월 9만원 | 매월 3만원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조건이 한부모 가족의 형태에 따라 서로 달라 꼼꼼히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알아봐야합니다. 기준이 되는 한부모가족은 만 35세 이상의 미혼 한부모인 경우와 조손 가족입니다.
- 자녀양육비
- 지원 대상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조손가족 / 생계급여 지원 가구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 내용 – 아동 1인당 20만원
2. 추가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손가구 / 부모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인 경우의 미혼 한부모가구
- 지원 대상 아동 – 만 5세 아동
-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원
3.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지원 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인 한부모, 조손 가족 /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중 교육급여 대상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아동 – 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 내용 –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000원 지원
4. 한부모가구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 지원 대상 가구 – 한부모가구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 , 조손 가족
- 지원 내용 – 가구 당 월 5만원 지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35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양육비를 20만원 받고 있는 경우 차액인 15만원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 가정인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추가아동양육비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6세 ~만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구 복지시설 입소 가구 생활보조금 -한부모가구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족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경우 취업이나 학업 등 자립을 위한 활동 시 자립촉진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원되고 검정고시 등 학원비나 교재비도 지원하는데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내에서 2년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