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주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사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임차금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신청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우리, 기업, 신한 은행은 모바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한 조건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이 연 3,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혜택
- 금리 우대 – 2년 이상 납입한 금액이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간 우대 금리가 1.5%p 적용됩니다. 기존 청약의 금리가 2.8% 이므로 총 4.3%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일 때 이사 소득 합계금 액이 500만원까지 ,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청년 우대 청약 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납입했던 금액과 회차가 모두 인정이 되지만 청년 우대형의 혜택은 전환 후 입금한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신청 기간이 2021년까지였지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자격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수준도 요건에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1인 가구여야합니다.
2023년도에 선정된 자에게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씩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과 월세 금액,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마다 지원하는 인원 수가 정해져있으며 총 3,500명에게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가입일 기준으로 만 19~39세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본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 7천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보험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를 완료하여야합니다.
신청자가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신청을 하면 해당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에 적합한지 심사를 하고 최종 선정이 되면 자치구에서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금은 최대 30만원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보증기관으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HF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전세금보장신용보증보험) 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2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와 주소지 관할신청에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 (3,353,884원)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 2인 가구 6,006,451 3인 가구 8,061,838원) 이며 재산이 청년 2억 9,900만원 이하 신혼 부부 3억 6,100만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을 하는데 1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 로 청년 및 신혼부부 모두 최대 4,500만원 , 1억원 이상일 경우는 보증금의 30% 로 청년은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입주예정일 3주 전가지 청년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자산 심사 후에 임대 보증금 지원 약정서 작성 후에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과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9~39세로 연 소득 4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 기혼자의 경우는 부부 합산 수입이 5천만원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취업 준비생 ( 과거 근로 기간이 총 1년 이상이거나 부모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조건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2억원까지 (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건 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서울시에 지원하는 이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 입니다. 신청자가 부담하는 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서울시 지원 금리 2%를 뺀 금리입니다.
대출 및 이자 지원 기간은 만 39세까지이나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는 날(최대 2년)까지 이자가 지원됩니다. 회수 제한없이 대출기간을 더하여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도 신혼부부 지원 내용이 있지만 신혼부부를 위한 이 정책은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서울에 거주하거나 대출 후 1개월 내에 서울로 전입예정인 자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6개월 이내로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합니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7억이하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3억원입니다 (2023년 5월 2일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 이자 지원 금리는 최대 연 4.0% 이하로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기본 2년에 소득조건이 충족 될 경우 2년이 추가 되며 자녀 수가 증가되면 2년씩 3회 최대 6년이 추가로 연장됩니다. 첫 4년이 지난 후 자녀가 없을 경우는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융자를 지원하는 은행은 국민,하나, 신한은행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