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1순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추가 신청 (자격,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에서 2023년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층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직접 거주할 주택을 알아보면, LH가 주택소유자 (임대인)과 직접 전제계약을 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LH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 전세임대와 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청년 전세임대와 소년소녀 전세임대 2가지로 나뉘는데, 이번에 모집하는 것은 청년 전세임대입니다.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기존에는 최대 거주 기간이 6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면적 제한도 65m² (19.66평) 에서 85m² (25.71평)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전세임대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LH 청약 플러스 ( http://appky.lh.or.kr) 임대 주택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신청하기

 

위 주소로 가면 전국 각 지역마다 공급 물량을 확인하고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이어야합니다. 

보호조치를 연장했거나,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 혼인 중인 사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LH 청약 플러스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입주 자격이 되는지 LH 지역본부에서 판단한 뒤, 자격 요건이 갖춰지면 개별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 이후에 전세로 거주할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LH에 알리면, LH에서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등 계약 가능한 주택인지 판단 후, 가능하다면 전세 및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이 후 해당 주택에 입주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29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자립준비청년 증명서로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여야합니다. 

 

전세 임대 조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금액

단독 1인 – 수도권 1억 2천만원 / 광역시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셰어 2인 – 수도권 1억 5천만원 / 광역시 1억 2천만원 / 기타 도 지역 1억원

셰어 3인 이상 – 수도권 2억 / 광역시 1억 5천만원 / 기타 도 지역 1억 2천만원

 

  • 셰어형은 동성과 남매인 경우가 신청 가능합니다. 
  • 1인,2인 가구와는 관계없이 면적은 85m² 이하여야하고 5인 이상의 셰어형인 경우는 85m² 초과도 가능합니다.
  • 전세 보증금이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 1인은 지원한도액의 150% (1억 8천만원) 2인 이상은 지원한도액의 200%인  3억 이내 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한도액 초과분은 입주자가 (신청자) 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기본 임대 조건

임대 보증금은 100만원이고 거주자가 매 월  LH에 내야하는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22세 이하는 무이자이고,

거주지간이 5년 이내인 경우 50% 감면,

거주 5년이 지나면 보증금 지원 금액별로 연 1.0 ~ 2.0% 입니다.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우대 금리 적용되어서  청년 1순위 : 0.5% / 자녀 수에 따라 0.2~ 0.5% / 생계⋅ 의료수급권자는 0.2% 의 혜택을 받습니다.

 

간략히 계산을 해보면 

1인 청년이 보증금 1억 2천만원의 주택에서 5년 이내로 거주할 경우  LH에 내야할 월 임대료는 

(전세 보증금 – 임대 보증금 (1억 2천만원 – 100만원) × 2.0%(연) × 50% 감면 ) / 12 개월 하여 월 99,166만원입니다. 

전세 계약시 입주자가 지급해야할 전세 보증금 1억 2천만원은 임대 보증금 100만원을 뺀 1억 1천만원은  LH1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합니다. 

 

임대 기간

1회 계약시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대 14회까지 (최대 30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하고 , 만약 맞지 않을 경우 1회만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80% 할증이 붙습니다.  23년 9월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은 총 자산이 2억 5천 5백만원 , 자동차 3,683만원 이하여야합니다. 

 

기타

신청자의 가족 소유의 주택은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알아봐야하고, LH의 승인없이 가계약을 할 경우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보호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알아본 이후에 LH 담당자에게 계약가능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전세계약을 해야합니다. 

 

월세인 경우도 신청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추가 입주에 관한 공고문과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23 자립준비청년 (청년 유형) 전세임대 추가 입주자 수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