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에서는 한국에너지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받고자 신청하면 여름철을 대비하여 냉방기 설치, 겨울철을 대비하여 단열공사나 노후된 보일러를 교체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방법,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란?
지구 boiling 이란 말들을 다들 들어보셨을겁니다. 현재 지구는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지구열대화의 시대라고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 온도의 폭이 커지면서 ,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이 용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들에 단열⋅창호 공사와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지원하여 에너지 구입비용을 줄여서 빈곤층을 줄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난방지원과 냉방지원 2가지로 나뉩니다. 냉방지원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6월에 대상자를 확정, 설치에 들어갔으며, 난방지원은 10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하여 11월까지 시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996억의 사업비용 중 난방 855억원, 냉방 114억원, 운영비 27억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지원 금액이 22년 대비 난방은 32.8% 가 증가되었고 냉방은 17.5% 증가되었습니다. 냉방의 경우 22년에는 선풍기와 에어컨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23년은 에어컨 설치로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난방지원은 고효율 창호를 이용하여 단열공사, 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가 해당되고 냉방지원은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가 됩니다.
1가구당 최대 330만원 이내, 1시설당 최대 1,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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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공사
외부에 노출되는 방을 중심으로 단열재 등 단열 성능을 가진 재료를 설치하여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유출을 막는 공사입니다.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하고 목재나 철재로 시공 후, 석고보드를 붙이고 도배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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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공사
노후화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문 뒤틀림이나 낡은 경우, 창문이나 방문을 교체하여 공기의 외부유입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규 틀을 시공하고 갈라진 틈이나 공간을 폼으로 채운 후 노출된 부분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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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공사
보일러가 미설치된 곳이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안되는 경우, 기존 바닥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하여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바닥 공사와 보일러는 보일러가 설치가능 유무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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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교체
오래되거나 고장이 나서 사용하기에 좋지않은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보일러) 로 교체합니다. 콘덴싱 보일러 설치할 경우, 설치 조건이 가능해야합니다. (보온, 응축수 배수가 가능해야합니다. 보일러실에 하수가 되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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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기지원
폭염에 대비하여 에너지절감형 소형 벽걸이 에어콘을 설치,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의 전기 설비나 실내외 공간 면적을 점검 후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기존 에어컨이 있는 경우 설치가 안됩니다. 단, 고장이 나거나 제조일 기준 8년이상 노후화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해당되고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들이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자가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임차인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 전체가 해당됩니다. 기초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가구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대상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인 경우 ,공공임대 소유주택 거주자, 21,22년에 같은 사업을 지원받은 분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방법
거주하시는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지원절차과정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각 기초지자체와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조건에 맞는 가구인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조건에 부합한 경우, 시공업체에서 해당가구에 방문하여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지원금 내에서 어느 공사가 가능한지 결정) 협의합니다. 이 후 공사일정을 잡아 공사를 진행한 후,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자보수가 가능합니다. 보일러 교체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은 3년입니다.
냉방지원의 경우는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되면 하자보수 기간은 설치완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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